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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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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4-09-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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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후 '전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기간 [2024.09.09.(월) ~ 09.19.(목)]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내에

'입학원서'와 '보훈대상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2. 본교에 지원한 수험생이 타학교와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전형료 환불 신청서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기재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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