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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지원시 금지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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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1-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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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2) 전형기간이 같아도 수시모집을 시행하는 6회에 한하여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3)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1)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할 수 없습니다. (교육대학 포함)

2)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의무사항임)하여야 합니다. (등록이란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

3)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해당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마감일이 전에 기 등록한 대학의 등록을 즉시 포기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본교 입학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상기 가~나항을 위반한 자는 대학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의 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학 후에도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지원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대학의 지원 및 합격 등록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므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