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대상자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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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대상자 지원자격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겨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유형2.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유형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유형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유형5. 기타(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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